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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