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10.1>
②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2026.8.18>
③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26.8.18>
④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5.10.1, 2026.8.18>
⑤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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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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