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9 · 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8조의10 ·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1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제18조의12 ·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조의13 ·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18조의14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15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