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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