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8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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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3 ·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조의14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조의15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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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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