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1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7.3.21>
1.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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