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2조의2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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