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조의5 (자금의 일시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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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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