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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