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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