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시험행위제6의3조부정행위자정지하거나방해하거나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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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1.6>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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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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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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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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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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