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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매각계약의 경우
3.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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