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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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