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