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