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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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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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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