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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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는 사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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