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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