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