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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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31조 · 불이익행위 등의 신고제32조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제33조 ·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33조의2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조의3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4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제3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3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제36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제37조 · 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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