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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의3조 ·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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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국회 제출 등)

정부는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총한도액등"이라 한다)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과 법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혼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혼합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한도액등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의 설정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사업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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