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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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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