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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