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1.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자료의 제출기한
3.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작성방식 및 형태
5.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활용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