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1.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2.자료의 제출기한
3.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작성방식 및 형태
5.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활용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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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4조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제6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제7조 ·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제8조 ·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제9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