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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 공제조합의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6.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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