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2.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6.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5.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