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공제규정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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