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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1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등)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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