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출연금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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