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비회원제 골프장골프장업골프장비회원제대중형세부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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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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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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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