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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