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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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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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제49조)나 지방공단(제76조)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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