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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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조감도
4.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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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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