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1.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조감도
4.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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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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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관광진흥법령상 개발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 내에 설치하는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제55조제2항 등)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도 토지 매입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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