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6.12, 2025.4.23>
1.관광시설계획
가.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투자계획
가.재원조달계획
나.연차별 투자계획
3.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