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12.8>

1.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체육시설법 제4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체육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