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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국제협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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