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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