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학생의 진로 지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7조 ·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제8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제9조 · 산업자문 등
- 제10조 ·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 제11조 ·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 제12조 ·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 제13조 · 신기기 등의 공급
- 제14조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 제19조 ·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 제20조 ·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 제21조
- 제22조 ·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 제23조 · 장학금의 지급
- 제24조 · 산학연협력계약
-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 제26조 · 정관
- 제27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단장
- 제29조 · 산학협력단의 조직
- 제30조 · 사업연도
- 제31조 · 수입
- 제32조 · 지출
- 제33조 · 회계원칙 등
- 제34조 · 연구원 등의 채용 등
- 제35조 ·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 제36조 · 학교기업
- 제37조 · 협력연구소
- 제38조 ·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 제39조 ·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제40조 ·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 제41조 · 국제협력
- 제42조 ·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비밀유지
- 제46조 · 벌칙
- 제8의2조 ·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 제8의3조 · 보고ㆍ검사 등
- 제11의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11의3조 · 현장실습 운영
- 제12의2조 ·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 제13의2조 ·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 제22의2조 ·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 제32의2조 ·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 제36의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 제36의3조 · 자회사의 설립 방식
- 제36의4조 · 자회사의 출자 등
- 제36의5조 ·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 제36의6조 ·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 제36의7조 ·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 제36의8조 ·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 제36의9조 · 청문
- 제37의2조 · 인력의 공동활용
- 제37의3조 · 파견
- 제37의4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 제39의2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 제36의10조 · 「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