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학생의 진로 지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7. 제7조 ·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9. 제9조 · 산업자문 등
  10. 제10조 ·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11. 제11조 ·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12. 제12조 ·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13. 제13조 · 신기기 등의 공급
  14. 제14조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15. 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19. 제19조 ·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20. 제20조 ·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21. 제21조
  22. 제22조 ·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23. 제23조 · 장학금의 지급
  24. 제24조 · 산학연협력계약
  25. 제25조 ·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6. 제26조 · 정관
  27. 제27조 · 산학협력단의 업무
  28. 제28조 · 산학협력단의 단장
  29. 제29조 · 산학협력단의 조직
  30. 제30조 · 사업연도
  31. 제31조 · 수입
  32. 제32조 · 지출
  33. 제33조 · 회계원칙 등
  34. 제34조 · 연구원 등의 채용 등
  35. 제35조 ·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36. 제36조 · 학교기업
  37. 제37조 · 협력연구소
  38. 제38조 ·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39. 제39조 ·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40. 제40조 ·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41. 제41조 · 국제협력
  42. 제42조 ·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5. 제45조 · 비밀유지
  46. 제46조 · 벌칙
  47. 제8의2조 ·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48. 제8의3조 · 보고ㆍ검사 등
  49. 제11의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50. 제11의3조 · 현장실습 운영
  51. 제12의2조 ·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52. 제13의2조 ·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53. 제22의2조 ·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54. 제32의2조 ·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55. 제36의2조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56. 제36의3조 · 자회사의 설립 방식
  57. 제36의4조 · 자회사의 출자 등
  58. 제36의5조 ·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59. 제36의6조 ·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60. 제36의7조 ·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61. 제36의8조 ·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62. 제36의9조 · 청문
  63. 제37의2조 · 인력의 공동활용
  64. 제37의3조 · 파견
  65. 제37의4조 ·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66. 제39의2조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67. 제36의10조 · 「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