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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산학연협력계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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