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연구기관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2024.12.20>
1.주식회사일 것
2.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4.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ㆍ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ㆍ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