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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3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장학금의 지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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