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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 자회사의 설립 방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삭제 <2011.7.25>
삭제 <2011.7.25>
삭제 <2011.7.25>
삭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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