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삭제 <2011.7.25>
⑤삭제 <2011.7.25>
⑥삭제 <2011.7.25>
⑦삭제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