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