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①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ㆍ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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