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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