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4.12.20>
1.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