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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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