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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