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수입사립학교법수입금산학협력단이산학협력단산학연협력유가증권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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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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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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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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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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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