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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기술인력의 재교육
7.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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