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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