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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 현장실습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며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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