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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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