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학협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산학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