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출경비산학협력단대통령령지원비보상금산학연협력계약관리ㆍ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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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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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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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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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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