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