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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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의2 ·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제40조 ·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제41조 · 국제협력제42조 ·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제4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비밀유지제4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