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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