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교직원의 직무발명 권리의 산학협력단 승계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외국교육기관(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한정한다) 사용 등에 관한 사항